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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계 실황

뮤직비디오 사전심의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인터넷 뮤직비디오 사전심의 전면 실시

 

뮤직비디오 사전심의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인터넷 뮤직비디오 사전심의 전면 실시

 

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인터넷 뮤직비디오 사전등급분류제가 8월 17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됩니다. 오는 8월 17일 이후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국내의 모든 뮤직비디오는 사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요업계의 관계자들조차 제도 시행에 관해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어 혼란이 예상됩니다.

 

 

 

 

 

 

 

 

 

 

 

인터넷 뮤직비디오 사전등급분류제는 지난 2010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 의원이 걸그룹 뮤직비디오의 선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검토가 시작되었는데요.. 이후 가요업계 관계자들과 의견 수렴없이 국회에서 졸속으로 제도 시행을 추진하여 결국 작년 말 뮤직비디오 사전등급분류제가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제도 시행 이전에 가요업계 관계자들을 모아 제도 시행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지만 소수만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예제작자협회에 가입해 있는 400개 여개 이상의 가요기획사들은 제도의 시행조차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인터넷 뮤직비디오에 대한 사전심의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편당 만원의 심사료를 받고 이뤄지게 되는데요.. 앞으로 뮤직비디오 제작 및 배급업자는 뮤직비디오가 시작하는 시점부터 30초 이상 연령 등급에 관한 표시(전체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를 우측 상단에 표시해야 합니다. 등급 분류를 받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등급 표시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합니다. 정말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최근 제작되는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는 청소년들을 자극할만한 선정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가수들의 과도한 노출 의상, 폭행, 총격전, 살인 등등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이 꽤나 많습니다. 자극적인 영상에 길들여진 사람들에게 평범하고 진부한 내용은 씨알도 안 먹히는 시대라지만 뮤직비디오가 지나치게 상업성을 강조한다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 사진출처: ENS & vop.co.kr

 

 

 

 

 

 

청소년들을 보호하겠다는 뮤직비디오 사전등급분류제의 취지는 좋지만 우리나라 가요업계의 실상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는 단기간에 촬영을 한 후, 각각의 컨셉에 맞게 편집과정을 거쳐 인터넷에 게재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뮤직비디오 사전등급분류제가 실시되면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후 심의를 통과해야 편집과정을 마칠 수 있기 때문에 가요계의 음반 홍보나 유통 등에 심각한 손실을 입힐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뮤직비디오 사전등급분류제는 오직 대한민국의 인터넷 환경에만 적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튜브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해외사이트는 심의 자체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뮤직비디오 사전등급분류제는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에 고루 적용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요업계 관계자들은 가수들의 곡 작업뿐만 아니라 뮤직비디오 제작에도 심혈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발매되는 노래에 대한 핵심적인 컨셉을 뮤직비디오에 담고 이를 극대화시켜 노래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터넷을 통한 뮤직비디오 유통은 한류를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싸이의 강남스타일의 경우, 코믹한 뮤직비디오로 인해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 사진출처: 스포츠조선

 

 

 

 

 

 

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넷 뮤직비디오 사전등급분류제에 관한 홍보 부족을 인정하여 3개월 정도(8.18~11.17)의 시범 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창작의 자유를 억압할 뿐만 아니라 형평성도 전혀 맞지 않는 뮤직비디오 사전등급분류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법으로 규제하려고 해도 어떻게든 편법이 동원되는게 상업적인 영역입니다. 우리나라도 해외처럼 뮤직비디오 제작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제에 앞서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전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일 같습니다.